인천시, 의사협회 집단휴진 예고일(14일)에 '진료명령'
상태바
인천시, 의사협회 집단휴진 예고일(14일)에 '진료명령'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8.10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진료명령' 공고, '휴진신고명령'도 내린 상태
집단휴진 확실하면 12일 군·구 통해 '업무개시명령' 내릴 예정
어기면 의료업 취소·정지 가능, 업무개시 불응은 형사처벌도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진료명령’을 내렸다.

시는 10일 ‘진료명령 공고’를 내 ‘관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으로 8월 14일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표했다.

진료명령은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어기면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의해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는 진료명령 공고에 앞서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보건소에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휴진신고명령’도 내린 상태다.

다만 ‘휴진신고명령’은 공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고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화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군·구를 통해 12일쯤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군·구별로 의원급 휴진신고 의료기관이 전체의 10% 이상에 이르는 등 집단휴진이 확실한 경우 내리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의료법 제8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협회 집단휴진 대상인 인천의 의원급 진료기관은 1,577개다.

시 보건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인하대병원, 길병원, 인천성모병원)·종합병원·병원의 진료시간 연장 요청과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응급실 등의 24시간 진료체계 강화 등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에 따른 ‘진료명령’ 등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