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변호사 등이 공모해 송도 지역주택조합 530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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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변호사 등이 공모해 송도 지역주택조합 530억대 사기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8.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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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송도 M2지구 지역주택조합원 1,481명 분담금 빼돌린 조합장·시행사 관계자 등 6명 기소
토지확보율 80% 이상, 지구단위계획변경 가능 등 허위광고... 용역 대금 등으로 빼돌려 횡령
송도국제도시 M2지구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에서 추진됐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530억원대의 조합원 분담금을 빼돌린 조합장, 분양대행사 전 대표와 변호사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는 변호사 A씨(51)를 구속 기소하고 분양대행사 전 대표 B씨(47), 조합장 C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16년4월부터 2017년7월까지 송도국제도시 1공구 어민생활대책용지(M2지구, 송도동 20~22)서 ‘1,700여가구 규모 아파트를 개발한다’는 사업 계획을 토대로 3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토지확보율(매입)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 534억9,909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이 지난 6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결과, 허위 광고를 통해 모집된 조합원은 모두 1,481명에 달했다. 또 당시 M2 지구 내 사업대상지 3곳의 토지확보율은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해당 부지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인천경제청의 협력을 얻어 인근 5개 도로를 없애야 했는데, 인천경제청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애초에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이같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 인허가 용역 대행사 등으로 각각 선정했고, 사업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허위 광고를 냈다.

당시 업무 대행사 대표를 맡았던 A씨는 허위계약후 용역대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 추진위에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조합원 분담금 161억 원이 업무대행 용역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입금되자 이 중 88억 원을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인허가용역대행사 대표도 같은 수법으로 26억 원을 빼돌려 아파트와 차량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분양대행사 대표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3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송도 M2 내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으며, 1지구는 조합설립인가까지는 받았으나, 도로 폐도가 불가능해 사업 규모(사업부지, 총 세대수 등)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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