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전교조 인천지부 사전교섭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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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전교조 인천지부 사전교섭 극적 합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8.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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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교육청 노사협력과장 참석해 교섭 진행키로
지난 5일 전교조 인천지부장이 사전교섭 파행에 대한 시교육청의 책임을 거론하며 피켓 시위에 나서자 시교육청이 중앙현관문을 폐쇄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단체교섭을 앞두고 힘 겨루기를 벌였던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18일에 사전교섭을 다시금 개시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13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지부는 ▲사전교섭 개시일 및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때 반드시 시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이 참석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과장으로부터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팀장급이 참석 가능 ▲최근 청사 출입문을 폐쇄한 것에 대한 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긴 절충안을 지난 10일 상호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부와 시교육청은 18일 오후 3시에 사전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며, 21일 오후 4시에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과 전교조 인천지부장이 도성훈 시교육감과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사전교섭은 단체교섭 전 구체적인 일시·참석인원·절차·방식 등을 정하기 위한 자리로, 앞서 지난달 30일에 열린 사전교섭은 시교육청과 지부간의 입장 차이로 파행됐던 바 있다.

당시 지부는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들며 ‘실질적 결재력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이 교섭장에 나올 것을 요청했지만 교섭 당일에는 팀장급이 나와 교섭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타 시교육청도 실무 협의는 팀장급이 맡아 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교섭 파행 원인을 지부쪽으로 돌렸다.

이후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지부는 시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러한 시위에 대해 시교육청은 중앙현관문을 폐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전교조 인천지부는 “도 교육감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한 교섭 문화 정착, 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단체교섭 등의 공약을 지켜 진정한 노동존중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달라”며 “책임있는 사과로 최근 일련의 사태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실무 협의에 과장급 나와라" 전교조 항의에... 중앙현관 폐쇄한 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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