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은 정의로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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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은 정의로운 판결"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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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환영의 뜻 밝혀
"조속한 후속 판결로 학교 혁신 및 교육 공공성 강화 함께 이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이관했다.

“교원 노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하는 것은 단순한 지위 박탈 차원이 아닌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이유였다.

이에 대해 제 11·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냈던 도 교육감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한 후속 판결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학교 혁신과 교육 공공성 강화 역할을 함께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된 교원 9명이 조합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분류·통보했다.

법외노조는 노댕쟁의 조정과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이른바 ‘노조할 권리(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를 가질 수 없다.

때문에 전교조는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1·2심 본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연달아 패소했고, 4년 전 대법원에 상고 소송을 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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