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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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환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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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을 바로잡는 합리적 결정, 정부는 후속조치 조속히 이행해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해직자 노조활동 허용 노동조합법 개정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무효 판결을 환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논평을 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며 “이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평화복지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해직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비상식적이고 위법한 행위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상식을 바로잡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활동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34명의 원직 복직, 피해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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