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키로
상태바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07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당 470원으로 사실상 인하
다자녀가정과 대가족 가정 등 상수도 요금 부담 다소 줄어
상수도 요금 수입, 연간 24억5,16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계

인천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키로 해 다인가구(다자녀가정, 대가족 가정)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7일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단일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사실상의 요금 인하안이다.

현행 가정용 상수도는 3단계 누진제 적용에 따라 ㎥당 요금이 ▲1~20㎥ 470원 ▲21~30㎥ 670원 ▲31㎥ 이상 850원인데 ㎥당 470원으로 단일화한다.

또 ㎥당 550원을 받던 사회복지시설도 동일하게 470원을 받기로 했다.

현행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감안해 감면의 개념으로 책정한 것이다.

현행 2단계(1~300㎥ 870원, 301㎥ 이상 1,120원)인 일반용과 3단계(1~1,000㎥ 590원, 1,001~3,000㎥ 810원, 3,001㎥ 이상 990원)인 욕탕용 상수도요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2018년 결산 기준 연간 24억5,163만원의 상수도 요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상수도 요금 수입은 2018년 2,306억원, 적수사태에 따라 3개월치 144억원을 면제한 지난해에는 2,176억원이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 단일화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박영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는 다자녀가정 등 다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누진제는 상수도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출산 장려 등의 정책과는 맞지 않고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체계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