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시체육회의 강인덕 당선 무효 결정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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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시체육회의 강인덕 당선 무효 결정은 타당"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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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전 당선인이 제기한 ‘당선 무효결정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지난 3월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당선인이 제기한 ‘당선 무효결정 무효 확인 청구’ 본안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이 기각시켰다.

본안 소송 1심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8일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인천시체육회장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강인덕 전 당선인은 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장으로 당선됐으나 ▲다수의 선거인 및 체육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약속 ▲선거인을 모이게 한 뒤 선거운동 진행 ▲사조직 회원 및 친분있는 선거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다수의 규정을 위반해 당선 무효 처리됐다.

강 전 당선인은 시체육회장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던 바 있다.

현재 초대 인천시체육회장은 뒤이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생 전 시체육회 사무처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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