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지원한도 3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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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지원한도 3억원으로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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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억원에서 3억원,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제조업으로 확대
최소 지원 금액도 5배인 5,000만원, 지원 금액 기준에 최근 결산 매출액 3분의 1 추가
7월 2일부터 시행했으나 신청 극히 저조, 총 지원규모 300억원 중 284억원 남아 있어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장연계 무이자 특별자금 융자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시는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의 특별자금 무이자 융자 한도를 업체당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제조기업 중 근로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최소 지원 금액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의 기준은 소속 근로자 3개월치 임금에서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을 추가했다.

이처럼 시가 고용보장연계 무이자 특별자금 융자의 한도, 대상, 최소 지원 금액, 기준을 대폭 확대한 것은 시행 2달이 넘도록 16억원(30개 업체)만 소진되는 등 신청 기업이 극히 적은데 따른 것이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전액 충당하는 직접 융자 사업인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전체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이미 지원된 16억원을 제외하면 284억원이 남아 있다.

시는 제1금고인 신한은행(신한은행 약정은행인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포함)에 대출업무를 맡기고 0.8%의 수수료(보증료 포함)를 지급한다.

무이자인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대출업무 대행은행이 책임진다.

융자 한도 등을 확대한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은 9일 신청 분부터 적용되는데 융자 신청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21~4)에서 받는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고용보장연계 무이자 특별자금 융자 지원이 가장 큰 목적인 근로자 고용 유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도, 대상 등을 대폭 확대했다”며 “기업 측면에서도 숙련 근로자를 유지하면 향후 경기 회복기에 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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