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음주운전 차량에... 오토바이 배달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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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은 음주운전 차량에... 오토바이 배달원 숨져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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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키로
일러스트 = pixabay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중구 을왕동의 한 2차선 차도에서 A씨(33·여)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원 B씨(50대·남)와 충돌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이후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귀가 조치 시켰으며, 조만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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