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우려 논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보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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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우려 논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보류될 듯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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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긴급회의 열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거치기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위', '완전히 제외' 요구 성명
인천시의회가 11일 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관련 긴급회의 모습(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11일 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관련 긴급회의 모습(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에 상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용 우려 논란에 따라 보류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관련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서구 지역구 시의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시의회 주관의 공청회, 시 주관의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는 지난 6월의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기금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통합계정’으로, 기존의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바꾸는 것으로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과 서구의회 등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재원을 전용해 일반회계 또는 적자인 다른 특별회계에 사용함으로써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이라는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이 부실화할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대상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완전히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서구의회 특위는 성명에서 “인천·서울·경기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내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2016년 말 사용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추가 사용(3-1공구)키로 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받아낸 ‘생명 값’”이라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을 전용해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필요하다면 국회 등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요청할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55만 서구 주민들과 함께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전용하려 했다면 현행 ‘통합관리기금’으로도 가능했는데 명칭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바꾸는 사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우려”라며 “시의회와 논의한대로 서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3,138억여원으로 지난해 쓰지 않고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2,399억원, 올해 세외수입(3개 시·도가 내는 부담금 700억원과 이자 등)이 73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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