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에 징역 2년 구형 - "80명 감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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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에 징역 2년 구형 - "80명 감염시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1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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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당일에도 헬스장, 커피숍 등 방문"
거짓말 학원강사 일러스트
거짓말 학원강사 일러스트

코로나19에 걸린 뒤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이른바 ‘거짓말 학원강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열린 인천지법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4·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자리서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 헬스장과 커피숍을 방문했으며, 피고의 안일함으로 약 8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 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이태원 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는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분과 직업, 동선 등을 숨겨 그에게 수업을 받은 수강생, 수강생이 들렸던 코인노래방 방문객 등 전국적으로 80명에 달하는 시민이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n차 감염은 7차까지 이어졌고, 코인노래방-뷔페식당-물류센터 등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이 집단감염지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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