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다녀온 뒤 역학조사 거부한 50대 여성 고발
상태바
광화문 집회 다녀온 뒤 역학조사 거부한 50대 여성 고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9.15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이동동선, 접촉자 등 모든 조사 거부하고 진술 회피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집회 현장의 모습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집회 현장의 모습

인천시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한 5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한 5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내역, 접촉자 정보, 이동 동선 등에 대한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유튜브 촬영을 위해 방문했으며, 이후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나 같은 달 2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날 확진됐다.

시 역학조사팀이 GPS 자료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A씨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던 엄중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