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여성 청소년에 생리용품 지원' 조례... 재정난 외친 인천시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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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성 청소년에 생리용품 지원' 조례... 재정난 외친 인천시에 부결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15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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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의회 임시회서 복지위 시의원들과 시 여성가족국장 공방전 치열
조진숙 국장 "재정 문제로 지원 못하면 신뢰 잃어... 조금만 유보해달라"
복지위 의원 "예산 문제라면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시, 노력 없어 유감"
15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서 인천시 조진숙 여성가족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관련 지원금을 매달 1만1,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서 공방을 거친 끝에 결국 부결됐다.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정례회(문화복지위)에서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된 ‘인천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용선 의원)’을 두고 복지위 소속 시의원들과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 조례안은 현재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차상위계층 청소년 6,700여명에 더해 인천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 구매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조 국장은 “해당 조례안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여성 청소년들의 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시와 각 군·구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라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뜻하기에, 조례가 통과되고 지원 범위 등이 정해진다면 해당 조건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예산 문제로 정해진 액수가 지원되지 않는다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식으로 조례가 시행된다면 시민들의 신뢰가 깨지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때문에 이 조례는 시의 재정 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반면 조선희·이병래·이용선·김성준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대다수 시의원들은 ‘어렵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선희 의원은 “예산이 문제라면 꼭 생리대가 아니더라도 생리컵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라며 “생리컵의 경우 이미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 번의 지원으로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산한 140억 가량의 예산이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에서 해당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다면 여러 각도로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도, 광주 등 타 시도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시가 먼저 나서서 지역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국비 확대로까지 나가야 했는데, 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군구와는 협의도 없고 노력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심히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병래 의원은 “시민들이 증세에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은 복지 혜택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늘어나는 복지 혜택을 감내하려면 반드시 증세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시민들의 거부감을 없애려면 세금 혜택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같은 측면에서도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혜택 확대는 (단계적이더라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강행 규정이 아닌 만큼 1년에 1회 생리컵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의원은 “해당 사업을 위해 군·구가 약 60억원의 예산을 부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이용선 의원은 “조례에 지원 물품이 ‘생리대 및 생리컵’이라고 적혀 있는 만큼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제도적으로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역시 마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품에 대한 검토, 비용 산출 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실시하기 위한 차원이니 조례 제정은 조금만 유보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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