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임안 제출에 구본환 인국공 사장 "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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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임안 제출에 구본환 인국공 사장 "이해할 수 없어"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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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태풍 미탁 당시 행적 허위보고, 인사공정성 훼손 등으로 해임 건의
구 사장, 16일 기자회견 열고 정면 돌파 의지 밝혀
"당시 행적 국회 상임위에 설명... 인사 처리도 정당한 인사재량권"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이달 초 자진사퇴 요구... 24일 기재부 공운위서 해명"
구본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토부가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안건을 건의한 것과 관련, 구 사장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명예 퇴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 사장은 16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토부가 자체 감사 끝에 자신에 대한 해임 사유로 내건 2가지 안건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이 북상하던 당시 구 사장의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을 토대로 그가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했으며, 행적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구 사장은 행적이 묘연했던 것으로 알려진 당일 저녁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근무지 이탈 논란이 발생했던 바 있다.

또 올해 6월 인사에 불복해 항의성 메일을 보낸 직원을 직위해제, 징계한 것을 인사 공정성 훼손 등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봤다.

이날 구 사장은 “미탁의 북상 당시 인천공항은 기상 특보가 해제된 상황이라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았다”며 “당시 행적은 국회 상임위 등에 모두 설명돼 있는데 1년 전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원 직위해제 관련 건에 대해서도 정당한 인사재량권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또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라며 “갑작스런 요청에 대한 명분과 퇴로, 설명이 없었다. 정규직 전환 등의 현안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또는 상반기에 자진사퇴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국토부가 왜 이렇게 다급한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정도의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오는 24일 변호인과 함께 공운위에 출석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소명했다.

해당 사태와 관련, 정부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겉으로는 구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사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을 두고 발생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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