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관통 다남동 등 취락지 민원 외면당해"
상태바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관통 다남동 등 취락지 민원 외면당해"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17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서 박성민·이용범 의원 발언
"검단연장선 노선 계양구 다남동 취락지구 관통... 다남동 주민 민원 반영은 0건"
"계양구는 검단 아파트 분양 활성화 위해 땅만 제공해주는 꼴... 시민 권익 증진 아냐"
한기용 시 도시철도건설국장과 이용범 시의원이 질의응답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과 관련,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해당 노선으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양구 다남동 주민들의 민원은 단 한건도 반영하지 않은 ‘불통 행정’을 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서 박성민 의원(민주·계양4)과 이용범 의원(민주·계양3)은 “시민의 권익 증진을 담당해야 할 시 철도건설본부가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핑퐁 게임을 벌이느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은 뒷전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이 문제삼은 것은 지난해 10~12월 우선시공사 선정 및 건설계약이 이뤄진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계양역~매천 3.31km) 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1공구 지하철 설계도면이 지난 6월 말 확정됐는데, 확정 전 180일간의 주민 의견수렴 기간 동안 행정청이 사업 대상지 주민을 만나지도, 설명회를 열지도 않아 주민들에게 설계도면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놓쳤다는 것이다.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지역은 계양구 계양1동, 다남동 등으로 특히 다남동 주민들의 경우 “검단연장선의 노선이 주택지역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돼 소음·진동·분진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해당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든 본부 측의 반대 입장에 막혀 번번히 묵살되고 있다. 주민들로서는 정작 해당 노선이 계양역 외 다른 계양 지구에 정차하지 않아 실질적 혜택은 전혀 없는데, 피해마저도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이날 이용범 의원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목적은 시민의 권익 증진에 있는데, 왜 계양구 주민들은 혜택은 단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생존권을 위협받아야 하나”라며 “검단연장선에 계양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공청회마저 없었다. 이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한기용 도시철도건설국장은 “계양 주민들의 민원은 ▲해당 노선이 계양을 빙 둘러가는 것이 아닌 검단까지 직선화로 연결 ▲취락지구가 아닌 도로 지하부를 관통하도록 설계한 SK의 설계안을 채택 ▲계양 지역에 간이역 설치 등인데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한 국장에 따르면 직선화는 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로 시일이 소모돼 2024년 개통 목표에 맞출 수 없고, 여건에 따라 일부 노선의 운행 중단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시행이 어렵다. SK의 설계안으로 바꾼다면, 시행사가 책임져야 할 모든 부담을 시가 맡아야 하며, 간이역의 경우 재원, B/C값 등에 따른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

그는 “다남동을 관통하는 것도 영향권에 들어오는 가구수가 2가구로 파악되며, 노선 깊이도 기본계획 상 5미터 이상으로 돼 있다”라며 “기본계획 제시까지는 시에서 책임지지만 피해, 주민 이해관계 등의 문제는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일견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서 계양구는 검단 주민들을 위해, 검단 아파트를 잘 분양시키기 위해 그저 땅만 제공해주는 꼴”이라며 “땅만 빌려준다는 것이 사업 목적에 맞는다고 할 수 있나, 적어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산행객들이 많이 들리는 다남동에 간이역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성민 의원은 “계양1동 등이 모두 사분오열되고 있는데도 수혜는 받지 못한 채 배제당하고 있으며, 공청회는 도대체 왜 서구 주민들만을 상대로 진행했나”라며 “(다남동)의 경우 자기 마을 밑으로 철도가 지나가는데 이것을 재산권을 지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고 지적했다.

이에 한 국장은 “당시 공청회는 시 교통국에서 추진했는데, 철도법 규정에 따라 적법절차를 따른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무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부 역시 행정청이므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이 되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