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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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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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한달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신청, 11월 중 인천e음카드로 지급
약 7,000명 추산, 7억원의 예산은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시는 초·중·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만 7~18세(2002년 3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휴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생 포함)과 해외출국자 등은 제외하며 약 7,000여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할 7억원의 예산은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한다.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은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받는데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만 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시, 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 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가지와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증빙서류 등을 함께 내야 한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11월 중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120 콜센터, 시 이동청소년과(440-2851~4), 각 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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