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 4차 추경 신속 집행키로
상태바
인천시, 정부 4차 추경 신속 집행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23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취학 아동 특별돌봄지원 등 3개 사업 517억원 직접 집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개 사업은 해당 정부부처와 협업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정부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정부 제4차 추경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해당 시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부 추경에 포함된 예산 중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미취학 아동 특별돌봄지원 219억원(초·중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 집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81억원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사업 45억원이다.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특별돌봄지원은 추석 전 14만5,516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아동수당 수령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지난 9일 기준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에 40만~100만원(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달 신청(복지로 온라인 12~30일, 읍면동 현장 19~30일)을 받아 검토를 거쳐 11~12월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한다.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우선 선발)에게 주 15~40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67만~18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는 국비 44억7,600만원으로 1,3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인데 수요 파악과 모집·선발을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이처럼 시가 국비를 받아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추경 편성 절차 없이 ‘성립 전 경비’(용도가 정해져 전액 국비가 교부된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 전에 우선 사용)로 규정해 신속하게 해당 시민들에게 지급한다.

중앙부처와 협업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700억원 예상(군·구별 오프라인 접수창구 마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억원 추정(오프라인 교육장소 대여)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상반기 월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인천에서는 소상공인의 86%인 약 13만8,000명이 1,700억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중소기업벤처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집행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중기부가 지원기준을 마련 중으로 추석 이후 별도 시행한다.

업체당 50만원 지원이 확정되면 인천에서는 약 1만명이 50억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제4회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10일부터 시는 유관부서별 역할 및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고 중앙부처와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직접 집행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해당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사업 역시 조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