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비대면 예배 강요·협박 했다'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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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비대면 예배 강요·협박 했다' 고발 당해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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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무척 안타깝고 아쉽다"
고발인 "대면예배 금지 등은 헌법 위반, 직권남용 등 5개 죄에 해당"
24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일부 단체에게서 고발을 당했다며 고발장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박 시장 페이스북 캡쳐

박남춘 인천시장이 또 고발 당했다.

박 시장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단체에서 저와 각 구청장들을 고발했다”고 알리며, “판단은 사법기관이 하겠지만 무척 안타깝고 아쉽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공개한 고발장에는 고발인의 정보가 적혀 있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인천시 산재한 4,600곳의 모든 교회’로 표기돼 있는 점으로 미뤄 일부 지역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돼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에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종교 억압 금지, 형법 제158조 장례식·제사·예배를 방해한 자는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제314조 업무방해 등이 명시돼 있다.

고발인은 이를 토대로 “이와같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인천 행정청이)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교회 주관의 대면 및 행사 금지와 시설·음식 섭취 금지 조치는 직권남용·업부방해·예배방해·주거침입·공갈·협박 죄에 해당한다”고 썼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8개월동안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면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결단을 내릴 때 저 역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광역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참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티고 있다”라며 “어려운 요청과 간절한 호소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 종식까지 오로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고발된 바 있고, 올해 5월에는 검단3구역과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의해 이재현 서구청장과 함께 고발당하기도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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