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행정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지원할 단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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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행정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지원할 단초 마련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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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 의원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지원 규정 있으나, 행정 조치 관련해선 전무"
민주당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정부의 행정 조치로 자영업자 등이 손실을 입을 경우 국가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해 영업장 폐쇄·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지자체는 피해주민의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행정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의 대표적 예시로, 다행히 4차 추경을 통해 일부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라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된 안정적인 근거가 없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 조사국에 따르면 코로나19 2차 확산기에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평균 24.9%까지 감소했다”라며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업장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가·지자체의 재난 예방·대응 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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