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정 - 빠져나갈 구멍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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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정 - 빠져나갈 구멍 있는데...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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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생지 책임 원칙 등 담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발표
'시·도 경계 넘을 시 반입 협력금 도입' 조항도 있어... 발생지 처리 원칙 무용지물 될 수도
박남춘 시장 "구태 넘어서겠단 정부 의지 환영... 말 뿐인, 공염불로 전락해선 안 돼"
23일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중 일부 ©환경부 

환경부가 23일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 확립,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계획에 포함된 일부 조항으로 인해 발생지 처리 원칙은 사실상 무효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자체매립지 등 이슈와 관련해 서울·경기와 신경전을 벌여 온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 계획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작 추진했어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구태의 방식을 넘어서겠다는 정부 의지와 계획을 환영한다”고 썼다.

이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천명한 만큼, 30년간 인천이 인내해 온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추가로 강제하지 않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환경부가 전날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발표했다고 밝힌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이다. 이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지자체·전문가·업계·시민 등이 참여한 포럼 논의와 심층 간담회 등을 거쳐 구성됐다.

계획에 포함된 내용들 중 박 시장이 주목한 것은 ▲2021년까지 폐기물의 최종 처리 단계에서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최대한 시·도 내 처리)해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 ▲2026년까지 수도권 지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두 가지다.

특히 발생지 책임 원칙의 경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 수도권매립지 연장 불가 방침과 맞물리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부가 인천시 대 서울시·경기도의 신경전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계획이 발표되기 전날인 22일 박 시장이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뜻을 함께 했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의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계획 아래에는 ▲시·도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생활폐기물, 공공잔재물 등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해, 징수된 금액을 처리시설 주변지 지원에 활용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되고 강화된다한들 단서조항으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현 수도권매립지에 적용되고 있는 반입 가산금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없다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과 마찬가지로 자체매립지 마련에 나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 상태와 마찬가지로 일정량의 반입금만 내도 된다면, 이들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 시장은 “4자 합의의 기본취지는 현 수도권매립지의 종료이고, 이를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또다시 말뿐인 선언에 그쳐서는, 공염불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는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라며 “화두는 이미 인천에서 여러 차례 던졌다. 빠른 시일 내 세 주체들이 화답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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