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 형제 화재 비극 재발 막자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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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 형제 화재 비극 재발 막자는 입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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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종식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학대 의심되고 위험 현저하면 보호자와 아동 즉각 분리
아동복지심의위의 보호조치 결정 때까지 지자체가 보호
다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다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과 관련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자체장이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일어난 불로 중태에 빠진 A(10)군과 B(8)군 형제의 어머니 C(30)씨는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때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들 형제를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기 위해 청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으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형제는 친모인 C씨가 또 다시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어먹으려다 불이 나 중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난 6월 교육지원청, 학교, 지방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기관이 실시한 ‘학대우려아동에 대한 합동점검’ 대상에 미추홀구 화재 가정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합동점검은 “등교수업 중단에 따른 위기아동 관리체계 보완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6월 25일 이 가정을 방문해 어머니와 형제를 상담하고 친모에게 ▲지속적으로 아동에 대한 정기적 식사 제공 ▲외출 자제 및 집안환경 개선 ▲위생관리 철저를 주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현행 법령은 위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학대 조사는 ‘원가정 우선 보호’와 ‘아동 의사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재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동보호에 한계를 안고 있다”며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강병원, 고영인, 김교흥, 김정호, 박용진, 박찬대, 배진교, 송영길,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이용선, 정일영, 최종윤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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