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연세대 세금 23억원 납부 - 더 큰 '종부세 폭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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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연세대 세금 23억원 납부 - 더 큰 '종부세 폭탄' 가능성도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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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석 연수구청장 "연세대, 지난 5일 재산세 등 납부... 세금 주민 원하는 사업에 쓸 것"
과세 예고에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했던 연세대... 이번에도 구제 절차 밟을 듯
재산세 납부로 굳어지면 국세청의 종부세 부과 근거 될 수도
야구장, 풋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의 모습 ©연수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인천 연수구에 23억2,501만9,890원을 납부했다. 

6일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세대가 전날 본세 약 20억1천만원과 지방교육세 약 3억1천만원 등 도합 23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수구가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부지 일부를 사설 업체에 무단으로 빌려주고 수익을 챙겼던 연세대에 대해 과세(재산세 및 취득세 4년 분)를 청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인천in 9월29일 보도)

고 구청장은 “(아직까지는) 납부 후 불복 청구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어쨌든 최종 확정 후 이 돈은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썼다.

연세대로서는 납부일자가 전날까지였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일단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7월 구가 과세를 예고했을 때 연세대가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조세심판원·국세청 (사후)심사 청구 등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해당 사안이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연세대 측이 심사 청구 등에서 기각당한다면 연세대는 23억원보다 더욱 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물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

연세대는 학교 부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는 교육 용도) 취득·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세금을 면제받았는데, 이 때 세무당국이 부과하는 종부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이 준용돼 함께 면제 받았다.

그러니 이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보호 효과’가 깨지고 이곳 부지가 재산세·취득세 과세 대상에 오르게 된다면, 재산세 과세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는 세무당국으로서는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같이 더 큰 폭탄에 직면한 연세대가 불복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송도 세브란스병원 예정지서 땅 장사하던 연세대... '23억'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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