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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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결의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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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국비 지원 요구에 발맞춰
코레일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 손실 60%가량 지원
36년간 지방에 떠넘긴 무임 손실, 국비 보전 관철될지 초미의 관심사
6일 국회 앞에서 이용범 인천시의원과 허종식 국회의원이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6일 국회 앞에서 이용범 인천시의원과 허종식 국회의원이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의 국비 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관련 건의안을 채택해 힘을 싣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이용범 의원을 대표로 24명의 의원이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의 내용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라는 것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철도 운임면제’는 국가적 복지제도인데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중앙정부를 대신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2017년 1,169억원, 2018년 1,216억원, 2019년 1,247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결산 기준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은 296억원으로 전체 적자의 24%를 차지했다.

시의회는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송인원이 급감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법령에 ‘도시철도 운임면제’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 ▲중앙정부와 도시철도운영기관 간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가보훈처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인천교통공사, 대구·광주·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들은 5일 서울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공익서비스(무임수송) 손실 국비지원 법제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사장단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설계한 복지제도”라며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무임 손실을 보전(무임 손실의 61% 수준)해 주고 있는데 도시철도도 지원해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은 6,230억원으로 코레일과 같은 60%를 보전할 경우 3,700억원 가량이 된다.

이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다음달 4일 국회도서관에서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연다.

이에 앞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 6월 29일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축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노인(만 65세 이상)을 시작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되면서 36년간을 이어오는 가운데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해당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임 손실에 대해 단 한 푼의 국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범 시의원은 6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허종식 국회의원도 짬을 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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