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미추홀구 형제 시설보호 청구하고 월 1회 모니터링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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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미추홀구 형제 시설보호 청구하고 월 1회 모니터링에 그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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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전까지 1개월마다 가정방문' 업무 수행지침 개정해야
아동 안전 모니터링 주기 단축과 불시 가정방문 활성화 등 필요
방임아동은 돌봄서비스 이용 명령 법적 근거 마련해야-허종식 의원
초등학생 형제가 살던 미추홀구 빌라 화재현장 모습
초등학생 형제가 살던 미추홀구 빌라 화재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의심 아동 대면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은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의 사례 관리를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시설보호위탁) 청구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하는데 그쳤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지침을 바꿔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가정은 2018년 6월부터 미추홀구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고 그 해 9월 첫 신고 이후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까지 세 차례나 이웃주민들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5월 29일 인천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시설보호위탁)을 청구하고 6월 1일 미추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가정법원은 6월 3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아동 상담위탁)을 내렸다.

이어 인천검찰청은 8월 13일 친모 임시조치(상담위탁 2개월)를 결정했고 인천가정법원은 같은 달 27일 친모에 대한 보호처분(상담위탁 6개월) 및 피해아동보호(상담위탁 12개월)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가정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 결정 전까지 1개월마다 가정방문을 한다’는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명령 청구 이후 월 1회 대면 모니터링에 그쳐 위기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9월 4일 법원의 명령문이 도착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상담이 늦어져 화재사고 당일인 14일에야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친모는 화재 당일 둘째 아들로부터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했지만 형제 모두 병원으로 실려 간 상태여서 화재 발생 원인은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중화상을 입은 형(10)은 7일 두 번째 피부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동생(8)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 측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학대의심 아동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고 불시 가정방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수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방임 아동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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