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상현 의원 '이익제공' 혐의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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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상현 의원 '이익제공' 혐의도 수사 착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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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의원, 윤 의원 고소장 직접 작성 및 이익제공 혐의 추가
왼쪽부터 안상수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왼쪽부터 안상수 전 의원, 윤상현 의원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 유씨와 연루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계에 따르면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윤 의원에 대한 고소장(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에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를 추가해 제출했다.

윤 의원에 대한 고발은 당초 안 전 의원의 전 비서관이 지난 7월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안 전 의원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윤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안 전 의원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소장에 이익제공 혐의 관련 내용은 있지만 죄명은 빠져 있자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할 것인지를 물었고, 안 전 의원의 동의를 받아 고소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함바 브로커 유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윤 의원과 유씨의 이익제공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협의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인천지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 불가 방침을 2차례나 전달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을 막아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이유였다.

어찌됐든, 해당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 입장을 깨고 윤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및 유씨 부자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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