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있거나, 직장 다녀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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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있거나, 직장 다녀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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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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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기초연금 3개월 집중 홍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부천시에 사는 만 68세 A씨는 시가 5억 원 가량의 아파트 1채와 일정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있다. A씨는 이 정도 금액의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 한 번도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부터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 부분 공제도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한 결과 6월부터 매월 17만 4천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연금을 받아 기쁘긴 하지만 혼자 지레짐작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지사장 빈경민)가 앞으로 3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올해로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도 자체는 잘 인지하고 있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사례의 A씨와 같이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단은 3개월의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수급가능 대상자 발굴과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기초연금 신청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3가지 오해(주택보유, 정기적인 소득 활동, 과거 탈락 경험) 해소를 위한 동영상을 공공기관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대상으로 수급자 발굴을 추진한다.

거주불명등록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신청 안내가 어렵거나, 신분 노출의 두려움으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재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이동통신사와 연계한 모바일 안내 등으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 2종을 제작하여, 11월부터 신청 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복잡해 실제로는 접수기관 업무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면 과정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혼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서면 신청서 작성’, ‘모바일 신청’ 방법 동영상을 제작하고, 신청 안내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빈경민 지사장은 “내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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