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이동동선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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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이동동선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 고발
  • 서예림 기자
  • 승인 2020.10.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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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를 하고있는 코로나19의심환자(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혼란을 빚게한 확진자를 고발키로 했다.

최근 화투 모임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면서 발단이 됐다. 모임에 같이 있던 지인과 그의 배우자, 확진자의 배우자 등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군 역학조사단이 사흘 밤낮없이 3명의 확진자 접촉자들로 130여명을 파악하고 검체 채취를 분석하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 확진자가 동선을 숨김없이 진술했다면 접촉자 파악과 검체 채취 등 신속하게 방역 대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군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 조치하고, 추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비롯한 경제적·행정적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강화군 보건소 관계자는 “동선을 허위 진술한 확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해 책임을 묻기로했다”며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역학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등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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