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부거래 98.2%가 수의계약, 80.9%는 사유조차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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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부거래 98.2%가 수의계약, 80.9%는 사유조차 미기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08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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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는 시장가격, 대안비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 기재하지 않아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 커 비정상적 내부거래 가려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모니터링 강화 필요-윤관석 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대기업집단(재벌)의 내부거래는 거의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대부분 수의계약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원장, 인천 남동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거래는 337건으로 98.2%인 331건이 수의계약이고 수의계약의 80.9%인 268건은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깜깜이, 묻지마’ 거래였다.

또 시장가격, 대안비교,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68.5%인 231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295건으로 94.6%인 279건이 수의계약이었고 수의계약의 81.7%인 228건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거래 관련 검토사항 미기재도 63.4%인 187건이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늘고 사유 및 검토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못된 관행이 반복되면서 대기업 총수일가 등의 사익 편취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계약 방식은 정상적 내부거래와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로 수의계약 사유 및 검토사항조차 기재하지 않는 것은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공약과도 배치된다”며 “현재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방식의 구체적 사유 공개는 법률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비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모니터링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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