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학원강사, 1심 재판서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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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학원강사, 1심 재판서 징역 6개월 실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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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지법 선고 공판
징역 2년 구형한 검찰보다는 형량 줄어... 초범, 나이 등 고려
20차례 이상 거짓말, 수사기관 조사서 일부 범행 부인 등으로 실형 피하진 못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업과 이동 동선 등을 속여 수많은 n차 감염을 초래했던 ‘거짓말 세움학원 강사’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선고 공판서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해당 학원강사 A씨(24)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법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데다가 어린 나이이며 성적 지향 등이 공개될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파악해 형량이 다소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학원강사 직업과 해당 학원에 출근했던 사실을 숨기는 등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일삼아 접촉자 파악 및 자가격리 조치가 늦어졌고, 그 결과 7차 감염 및 80여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확진됐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돼 실형을 피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시민들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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