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돌봄 지원 정책에 '외국인 아동'만 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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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돌봄 지원 정책에 '외국인 아동'만 쏙 빠졌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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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40개 단체 8일 공동성명
정부의 전국 초·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대상 지원금 지급 차별 논란에 일침
"평등, 비차별 앞장서야 할 정부가 차별 조장... UN아동권리협약도 위반"
각 시도교육청, 선거법 위반 소지로 개별 지급 불가... 유은혜 장관 "지급 가능하도록 준비"

정부가 전국 초·중학생에게 각 20만원, 15만원씩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비대면학습 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외국인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돼 지역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지역 40여개 시민단체, 기관 등은 8일 공동성명을 내 “정부의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4차 추경 과정에서 맞춤형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돌봄지원예산 5,900억원을 편성해 전국 초등생에게는 1인당 20만원씩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에게는 15만원씩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지원금의 경우 초·중·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학교 밖 아동에게도 지급이 이뤄진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서 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날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등교 제한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돌봄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취약계층을 더 각별히 우선 지원해야 할 상황에서 현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 등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의 인종·피부색·언어 및 민족적·인종적 등과 관계 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아동들을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라며 “차별없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 중 이같은 차별 논란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인 교육청이 있었지만, 교육부의 지침 수정 없이는 따로 별도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자체적으로 못 한다고 한다”며 “때문에 (교육부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시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해결 가능성은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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