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3명 여전히 '깜깜이' 자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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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3명 여전히 '깜깜이' 자체 채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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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채용 비리 지속되는데도 '교육청 위탁채용'은 여전히 미흡
인천은 자체 채용 41.7%로 15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비율 보여
1차 시험의 교육청 위탁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 필요-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구갑)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올해 채용된 사립학교 교원 1,390명 중 사립학교 법인이 자체 채용한 인원은 31.4%인 437명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사립 587개교가 1,390명의 교원을 뽑은 가운데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채용한 사례가 208개교, 437명에 달한 것이다.

사립학교 법인의 교원 자체 채용 비율은 ▲2018년 62.9%(687명) ▲2019년 48.9%(535명)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깜깜이’ 채용되고 있다.

올해 인천의 사립학교 교원 자체 채용 비율은 41.7%(5개교 12명 중 2개교 5명)로 전국 평균 31.4%보다 10.3%포인트 높아 15개 시·도(대구·경북 공동위탁, 세종 미채용) 중 6위로 집계됐다.

인천보다 자체 채용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 61.6% ▲대구·경북 53.6% ▲충북 52.4% ▲제주 50.0% ▲울산 47.4%다.

인천보다 낮은 곳은 ▲경기 30.3% ▲경남 28.1% ▲대전 21.3% ▲강원 19.1% ▲부산 16.3% ▲전북 3.8% ▲충남 2.5% ▲전남 0.8% ▲광주 0%다.

광주는 올해 25개 사립학교가 67명의 신규 교원 전체를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해 채용했다.

이처럼 시·도별로 사립학교 자체 채용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제1항에 규정된 규정이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강제가 아닌 임의조항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별 차등 예산지원 및 법인 평가 반영 등의 대응 수위가 달라 교원 채용에서의 교육청 위탁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매년 벌어지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는 국민의 사학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라며 “도입 10년을 훌쩍 넘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의 교육청 위탁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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