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민연금 체납 늘어, 노동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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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국민연금 체납 늘어, 노동자 피해 우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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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51억원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1,423억원으로 증가
4대 보험 중 건강·산재·고용보험과 달리 노동자 피해 가능성
장기체납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체계 구축해야-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인천지역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늘고 있어 노동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4대보험 체납액 관리)으로부터 ‘국민연금 체납료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올해 8월 말 현재 인천에서는 2만6,553개 사업장이 1,423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은 ▲2017년 1,229억원(2만7,132개 사업장) ▲2018년 1,284억원(2만6,958개 사업장) ▲2019년 1,351억원(2만6,905개 사업장)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체납 시 노동자가 향후 노령·장애·유족연금 등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주가 자신이 부담할 몫과 노동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자신의 몫을 내더라도 가입기간이 절반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 시 사용자만 진료가 제한되고 산재·고용보험은 체납하더라도 노동자는 불이익이 없다.

국민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체납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사업주 처벌이 쉽지 않고 처벌되더라도 강도가 낮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고의성이 의심되는 국민연금 체납 71건(43억1,000만원)이 고발됐으나 징수액은 3억5,000만원에 그친 가운데 13건은 불기소처분, 11건은 조정을 거쳐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2조2,573억원(51만여 사업장)에 이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중요한데 고용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산재·고용보험과 달리 노동자들이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장기체납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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