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변화 -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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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변화 - 무엇이 달라지나
  • 서예림 기자
  • 승인 2020.10.1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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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클럽 등 문열고 공연은 관중 허용
코로나19 종식 아니야... 사실상 '1.5단계'
방역지침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과 구상권 청구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사진제공=중앙재난대책본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영업이 제한됐던 ‘고위험시설 10종’이 영업을 재개하는 등 교회와 대형학원(300인 이상)도 대면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는 건 8월 이후 두 달여만이다.

다만 인천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억제가 더디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시설의 모임·행사 진행은 일부 강화된 거리두기 유지를 당부했다. 사실상 완전한 1단계가 아닌 1.5단계인 셈이다. 이에 2단계에서 완화된 ‘1단계 방역수칙’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물론 1단계로 하향되어도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 유지는 필수이다. 고위험시설 10종(클럽, 유흥주점, 헌팅포차, 결혼식장, PC방, 노래방, 실내 공연장, 실내체육관, 대형학원, 뷔페)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은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조치 완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자제를 권고했지만 개최 자체가 금지되진 않는다. 사실 1단계에서는 모두 허용되지만 지역별로 차등을 둬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점차 규제를 완화시킨다.

▲ 스포츠 경기, 관람 최대 30% 허용

무관중 스포츠 경기도 관람 입장이 허용된다.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최대 30%’까지 허용한다. 1단계 수칙인, 관중 입장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것보다 좀 더 제한적이다.

국공립시설도 마찬가지, 원래 1단계에서는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이에 완전한 1단계가 아닌 1.5단계로 보는 이유다.

▲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실내집단운동 시설 이용할 수 있어

300명 이상 대형학원이나 뷔페,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경우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단체 식사는 금지하는 등 가급적 자제가 권고된다.

▲ 영화관, 놀이공원 등 16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제과점(허가 면적 150㎡ 이상)이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영화관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 방문판매 등 대면판매는 여전히 금지

감염 고위험시설의 경우 제한을 모두 풀어주지는 않았다. 원래 1단계에선 고위험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운영할 수 있지만 방문판매만큼은 금지했다. 이는 방문판매를 통해 집단감염사례가 끊임없이 나와 주의를 요한다.

▲ 교회도 대면 예배 가능… 단, 30% 인원 제한

교회는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다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단체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상·하향 조정은 향후 코로나19 성행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앞으로 시설의 운영 중단 및 폐쇄 등 일률적인 강제 조치는 최소화하지만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한다고 인천시는 강조했다.

시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개인 3대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때 성공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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