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인천서 집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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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인천서 집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0.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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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규제심사 통과
연수구·남동구·서구는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인천 계양구 아파트단지 전경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인천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살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비중요 규제로 처리되면 본위원회 심사가 생략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시에만 의무가 부여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규제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내 9억 원 이상 주택거래로 한정됐던 증빙자료 제출 의무 역시 해당 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다만 비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지금과 같이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로 유지된다.

현재 인천은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 시장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신고내역 조사와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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