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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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형 불복 항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0.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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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물의를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인천 세움학원 강사 A씨(25)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별도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일대 술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일부 동선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A씨의 학원 학생들을 포함한 40여 명이 추가 확진됐고, 전국적으로도 80명 넘게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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