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위기 연세대 -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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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위기 연세대 -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 예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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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심판 청구 기각되면 행정 소송 이어갈 것"
7월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때부터 불복 일관
60~80억대 종부세 추가 납부 우려... 2억 벌고 50배 납부 위기
야구장, 풋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 ©연수구

연세대학교가 이달 초 인천 연수구에 23억여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가운데 과세 규모가 더 큰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불복 절차에 나선다.

19일 연세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학 측은 취득·재산세 명목으로 연수구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원 (불복)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또 만약 조세심판원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행정 소송을 통해 재차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세나 관세, 지방세에 대한 과세처분 불복 절차는 세금 고지서를 전달받은 시기로부터 90일 이내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측은 올해 안에 심판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5일 본세 20억1,086만5,850원 및 지방교육세 3억1,415만4,410원 등 도합 23억2,501만9,890원을 취득·재산세 명목으로 연수구에 납부했다.

연수구가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부지 일부를 사설 업체에 무단으로 빌려주고 수익을 챙겼던 연세대에 대해 과세(2016~2019년까지의 재산세 및 취득세 4년 분)를 청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인천in 9월29일 보도>

연세대 측은 이번 뿐 아니라 지난 7월 구가 과세를 예고했을 때도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취득·재산세 23억여원도 큰 액수지만, 자칫하면 이보다 서너배는 더 많은 ‘종부세 폭탄’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학교 부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는 교육 용도) 취득·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세금을 면제 받아왔다. 이 때 세무당국이 부과하는 종부세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이 준용돼 함께 면제 받았다.

그러니 이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보호 효과’가 깨지고 이곳 부지가 재산세·취득세 과세 대상에 오르게 된다면, 재산세 과세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는 세무당국으로서는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미 납부한 취득·재산세에 이어 종부세(약 60~80억원)까지 떠안게 된다면 연세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도합 100억여원에 이르게 된다.

연세대가 지난 2015년부터 병원 건립 예정지를 유상 임대해 얻은 수익으로 알려진 2억여원보다 무려 50여배나 큰 것이다.

만약 연세대 측의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 사안에 대한 결말은 내년 중순께는 되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는 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며 문제가 된 ‘교육 용도 부지를 영리 목적의 임대사업에 활용한 점’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땅장사' 연세대 세금 23억원 납부 - 더 큰 '종부세 폭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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