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인천시 상대 ‘송도테마파크 실효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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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인천시 상대 ‘송도테마파크 실효소송’ 2심도 승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0.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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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사진=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를 추진 중인 부영그룹이 항소심에서도 인천시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16일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가 주장하는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기간 초과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부영그룹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땅을 3천150억 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이 중 테마파크 사업은 부영그룹이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2018년 4월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시는 인가 기한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이 아닌 기한이 지나 자동 실효로 판단했다.

이에 부영그룹은 실효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인천지방법원은 부영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시가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초과했다며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실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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