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동 복지회관 건립기금 놓고 주민들 간 소송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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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동 복지회관 건립기금 놓고 주민들 간 소송 ‘시끌’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1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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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검암동 복지회관 건립금 14억7천만원 24년째 집행되지 않아
원주민들은 "1997년 당시 주민들의 수익 사업 용도로 사용하겠다",
현 대책위는 "복지회관 기금은 전체 주민들을 위한 것" 주장하며 대립
6억 들여 매입한 토지는 34억으로 오르고, 통장 계좌엔 이자 5억원 쌓여
검암복지회관 건립추진 밴드
서구 검암동에 복지회관 건립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복지회관건립비 명목으로 인천 서구 검암동 주민들에게 교부한 14억7천만원이 24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예산을 교부 받았던 검암동 복지회관 건립추진위 원주민 200여명이 해당 예산을 복지회관 건립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 사업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현재 검암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재구성된 검암복지회관건립추진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검암동(검암1지구)에는 아직까지도 마을 회관은 커녕 제대로 된 노인정도 없어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 하나가 노인들의 쉼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 컨테이너가 위치한 검암동 608-5번지 1,122㎡ 부지는 지난 1997년 당시 검암동 원주민들이 복지회관을 지으려 매입한 곳이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곳 부지는 공터로 남아 있다.

새롭게 구성된 대책위는 검암동 원주민들이 복지회관 건립 기금을 수익 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해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당시 건립추진위 위원 일부와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 1996년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지 인근에 위치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 차원으로 ‘복지회관건립비’를 교부했다. 검암동에는 14억7천만원이 교부됐다.

당시 검단, 경서, 백석, 검암동 등 4곳의 주민추진위원회가 이 지원금을 받았고 검암 지역을 제외한 3곳에는 복지회관이 들어섰다.

하지만 검암동 원주민들은 예산 교부 이듬해에 6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 뒤로는 관련 절차를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은 검암동 일대에서 진행된 토지 정리 공사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곤 하나, 2007년 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회관 건립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원주민들이 매입한 부지의 지가는 2015년을 기준으로 34억원이 됐고, 은행 계좌에 있었던 잔액 8억7천만원은 이자가 쌓여 13억8천만원이 됐다.

지난 2012년 검암동 원주민들로 구성된 복지회관 건립추진위가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보낸 공문 일부 캡쳐

원주민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현 대책위의 주장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민들로 구성된 건립추진위가 지난 2012년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공문을 보면 ‘토지를 매각해 각 통별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함’, ‘토지 대금과 현금을 합쳐 각 통별로 분배, 상가를 구입’ 등 수익사업에 대한 질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같은 해 변경된 정관 내용을 보면 1996년 정관에는 복지회관 및 지원금을 검암동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개정 정관에는 1997년 2월 이전에 검암동에 거주했던 주민만 이용할 있는 것으로 변경됐다.

심지어 이사 등으로 검암동을 떠나면 위원회에서 자동 탈퇴된다는 정관은 삭제됐다.

대책위는 “당시 건립추진위 위원들은 지역주민들과 공론화 과정 없이 원주민 212명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며 “심지어 현재 추진위원들 대다수는 검암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당시 교부한 지원금이 특정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현재 거주하는 검암동 지역 전체 주민들을 위해 교부한 것이니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야 한다’고 밝혔다”며 “목적 자체를 완전히 훼손해버린 정관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8년 대책위가 제기한 정관변경 무효 소송에서 이사를 간 통장은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원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대책위는 이 싸움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주민 서명과 세대 방문,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와 검앙사랑뭉치미, 서구발전주민회 등이 함께 구성한 '검암문화공간 설립을 위한 주민추진단'은 오는 2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입구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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