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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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에 징역 10년 구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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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결심 공판서 소년법 따라 장기 10년, 단기 7년 구형
"증거 은폐, 범행 부인 등 반성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 필요"
성폭행 미수에 그친 공범, 반성 없이 혐의 부인해 같은 형량 구형

지난해 말 중학교 남학생 두 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구타·협박·성폭행 등을 했던 사건과 관련, 검찰이 기소된 남학생 두 명에 대해 법정 최대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A군(14)과 공범 B군(15)에게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남학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장기 10년, 단기 7년이란 최대 징역은 10년이지만, 7년을 채운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행에 대한 판결을 받을 때는 소년법 규정이 적용돼 형기의 상·하한을 정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장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음에도 피고인들은 증거를 은폐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군의 경우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까지 반성은커녕 합동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A군과 동일한 형을 구형키로 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말 중학교 남학생 A, B군이 피해자 C양에게 술을 먹이고 구타·협박·성폭행 등을 했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학부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청원글로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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