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미추홀콜센터’ 노동자, 인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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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미추홀콜센터’ 노동자, 인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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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쟁점이던 전환 기준일과 임금체계 합의
전환 기준일 지난해 2월 27일로 하되, 이후 입사자 채용에 상호 협력
임금체계는 인천시가 직무급제 철회, 기존 공무직과 같은 호봉제 수용

민간위탁기관(용역사) 소속이던 ‘120 미추홀콜센터’ 노동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인천시가 직접 고용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20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120 미추홀콜센터’ 노동자들의 공무직 전환 조건에 합의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난해 2월 27일로 하되, 이후 입사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노·사가 상호 노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0 미추홀콜센터’ 근무자 84명 중 74명의 공무직 전환은 확정됐고 10명은 유동적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임금체계는 기존 공무직 임금 기준(호봉제)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호봉제 대신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직무급제를 주장해왔다.

호봉제를 적용할 경우 장기근속자가 증가하면서 급여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가 임금체계에 대해 양보하고 노동자 측이 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장기간 끌어왔던 ‘미추홀콜센터’ 근무자들의 공무직 전환 문제는 일단락됐으나 양측 모두 지난해 2월 27일 이후 입사한 10명의 채용 여부를 매끄럽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상수도검침원 122명과 5개 분야(시설관리, 청소, 경비, 안내, 사무보조) 상시 용역 근로자 110명 등 232명을, 올해 1월 상시 용역 근로자 2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직원(기간제, 용역) 744명 중 465명(62.5%)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남춘 시장은 “시가 직고용하는 공무직 전환에 따라 미추홀콜센터 직원들의 실질적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시, 군·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넘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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