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조권분쟁 해결 실마리 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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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조권분쟁 해결 실마리 찿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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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환 동구청장, 이승우 인천도시공사장 만나 분쟁 적극 해결 요청
인근 아파트 주민들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아파트 신축 4개월째 중단
법원 화해권고에도 접점 찾지 못해 공사 중단 장기화 우려

인천 동구 송림초교 인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둘러싼 일조권 분쟁<인천in 5월7일자 보도>을 해결하기 위해 동구가 나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21일 허인환 동구청장은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일조권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송림초교 인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가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형 뉴스테이 임대주택사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송림초교 인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침해 소송 제기로 지난 6월 공사가 중단된 채 소송 제기 주민, 사업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업 시행사, 시공사, 임대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동구 송현동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송림초교
동구 송림초교 인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현장 모습. 법원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 일조권 분쟁으로 꼬인 주민숙원사업

이 사업은 송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송림초교 주변에 지은지 수십 년 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데다 기반시설도 열악해 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이 한때 중단되는 우여곡절이 따랐지만 송림동 185번지 일원 73,629㎡에 2,56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송림파크 푸르지오)를 신축하고 도로·공원 등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확정됐고, 지난 2009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지난해 6월 공사(시공사 대우건설)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4월 사업현장 인근 30m에 위치한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들(입주자 179명)이 소음·분진 피해 및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천지법에 공사금지가처분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신축 아파트의 일부 가구(103·104·105·110동 10층 이상 층수)에 대한 건축불가 결정을 내렸다.

신축 아파트는 용적률 320%를 적용해 48층으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10층 이상은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께부터 9층 높이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손해 보상을, 입주 예정자 378가구는 공사 지연 및 추가 분담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동구 송림초교 인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신축되고 있는 '송림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조감도

 

□  법원 화해권고에도 접점 찾지 못해 공사중단 장기화 양상

지난달 17일 인천지법은 사업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솔빛마을 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을 감정하고, 감정분의 140%를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소송 원고인 솔빛마을 주민들은 보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화해를 거부하고 곧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솔빛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상액은 '시가하락 감정평가액 150%와 소음·분진·조망권 침해에 대한 세대당 300만원'의 보상금이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요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이후 현재까지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이 일조권 분쟁 해결에 직접 나선 것은 분쟁에 얽혀 있는 주체가 다수일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동구의회가 인천도시공사와 솔빛마을 주민들을 중재해 주민들 요구를 일부 반영한 화해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허 구청장은 이날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 주민들도 법원의 권고안과 동일하게 보상해 갈등의 불씨를 잠재우고,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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