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대명사는 '거래상 지위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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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대명사는 '거래상 지위남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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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접수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의 44.11% 차지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해마다 부동의 1위 자리 지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급속도로 독과점화, 주의 기울여야"
윤관석 정무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무위원장(인천 남동구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갑질의 대명사로 불리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전체 1,265건 중 558건으로 44.11%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은 ▲2015년 49.58%(361건 중 179건)▲2016년 41.04%(212건 중 87건) ▲2017년 46.67%(225건 중 105건) ▲2018년 42.86%(259건 중 111건) ▲2019년 36.54%(208건 중 76건)로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해마다 부동의 1위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최근 논란을 불러온 미국 IT기업의 플랫폼 참여자에 대한 결제방식 강요,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을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이어 ▲부당한 고객유인 12.57%(1,265건 중 159건) ▲부당지원 9.41%(119건) ▲거래거절 9.09%(115건) ▲사업활동 방해 6.01%(76건) ▲거래강제 4.58%(58건) ▲구속조건부 거래 3.32%(42건) ▲재판매 가격유지 3.00%(38건) 순으로 집계됐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거래상 지위남용’은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거래행위의 대명사”라며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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