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 3부두 운영사 우선협상대상자에 '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
상태바
인천 북항 3부두 운영사 우선협상대상자에 '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25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 응모해 사업계획평가서 기준 통과
협상 거쳐 2개월 내 계약 체결 여부 결정
연간 66만톤의 화물 처리할 수 있는 잡화부두
인천 북항 남측 전경(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캡쳐)
인천 북항 남측 전경(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캡쳐)

인천 북항 3부두 운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가 선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북항 3부두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 부두운영회사) 운영사 공모’에 단독 응모한 ‘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과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북항 3부두 운영사 공모는 단독 응모해도 100점 만점인 사업계획서 평가(비용 30점, 화물유치능력 40점, 항만 현대화 기여도 20점, 업체 신뢰도 10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갖는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협상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료는 ‘항만운송사업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산정한다.

북항 3부두 임대시설은 에이프런(크레인 작업공간) 8.355㎡, 상옥 1만153㎡, 야적장 4만8,561㎡, 변전실·경비실 등을 합쳐 총 7만969㎡다.

잡화를 취급하는 북항 3부두는 2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1개 선석(288m)을 갖춰 연간 66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북항 3부두는 (주)선광이 비항만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2009년 준공하고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무상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2월 투자비보전이 끝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