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읍·면·동 현장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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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읍·면·동 현장접수센터 운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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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근성 떨어지는 취약계층, 26일~11월 6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피해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지원
26~3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11월 2~6일 누구나 신청 가능

인천시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읍·면·동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정부가 가진 행정정보만으로는 사전 선별이 어렵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일반피해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중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휴·폐업 제외)인 소상공인으로 일반피해업종은 지난해 매출 4억원 이하로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다.

올해 창업했으면 8월 매출액이 6~7월 월 평균보다 줄어든 경우 지급 대상이고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되, 올해 매출액이 증가하면 환수한다.

특별피해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업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박업·복권판매업·전자담배도소매업·성인용품점 등),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현장접수 첫 주인 26~30일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6일(월) 1, 6 ▲27일(화) 2, 7 ▲28일(수) 3, 8 ▲29일(목) 4, 9 ▲30일(금) 5, 0년생이 신청하는 5부제가 실시된다.

이어 11월 2~6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포괄적 동의 및 확인서 등 기본서류와 유형별로 필요한 추가서류다.

접수 후 소상공인진흥공단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확인하거나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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