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도 통보
건설·사업장 폐기물, 민간업체 자체 처리 원칙 적용
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이용하는 64개 기초자치단체에 자체 폐기물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의 37개 건설·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도 자체처리대책 마련을 안내하는 등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25년 종료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박남춘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포함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선포한데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인천 9개 군·구(자체처리 옹진군 제외) ▲서울 25개 구 ▲경기 30개 시·군(자체처리 연천군 제외) 등 64개 기초자치단체에 자체 폐기물처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64개 기초자치단체에 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자체 대책 마련과 실천을 촉구한 것이다.
시는 지역 내 37개 건설·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시가 운영할 자체매립지에 건설·사업장 폐기물 반입은 불가한 만큼 자체 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업체 자체 처리라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시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중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는 별도의 소각장을 설치해 처리하고 상수도 오니는 재활용(복토재·성토재 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령상 직매립이 금지된 혼합건설폐기물과 가연성 중간처리 잔재물은 향후 자체 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고 불연성 중간처리 잔재물도 재활용(고체연료 등)하거나 민간매립장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기초지방정부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지난 15일 발표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사회, 군·구 등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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