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4개 시·군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이용 종료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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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4개 시·군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이용 종료 공식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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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체 폐기물처리대책 마련 촉구 공문
지역 건설·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도 통보
건설·사업장 폐기물, 민간업체 자체 처리 원칙 적용
지난 15일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을 발표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지난 15일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을 발표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이용하는 64개 기초자치단체에 자체 폐기물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의 37개 건설·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도 자체처리대책 마련을 안내하는 등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25년 종료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박남춘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포함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선포한데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인천 9개 군·구(자체처리 옹진군 제외) ▲서울 25개 구 ▲경기 30개 시·군(자체처리 연천군 제외) 등 64개 기초자치단체에 자체 폐기물처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64개 기초자치단체에 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자체 대책 마련과 실천을 촉구한 것이다.

시는 지역 내 37개 건설·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시가 운영할 자체매립지에 건설·사업장 폐기물 반입은 불가한 만큼 자체 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업체 자체 처리라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시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중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는 별도의 소각장을 설치해 처리하고 상수도 오니는 재활용(복토재·성토재 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령상 직매립이 금지된 혼합건설폐기물과 가연성 중간처리 잔재물은 향후 자체 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고 불연성 중간처리 잔재물도 재활용(고체연료 등)하거나 민간매립장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기초지방정부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지난 15일 발표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사회, 군·구 등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인천 자체매립지 후보지 다음달 12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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