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민들,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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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들,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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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해양주권 침해에 더 강력히 대처해야
불법어업국 지정 및 수산물 수입금지 등 경제적 제재 도입 주장
경비세력 강화, 서해5도 수역 특정 및 어업질서 마련 등도 촉구
서해5도 조업구역 현황(자료제공=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서해5도 조업구역 현황(자료제공=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서해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우리 정부가 더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와 ‘서해5도 어업인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내 “가을 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의 서해5도 수역 불법어업이 폭증하는 가운데 NLL(북방한계선) 이남 백령도 어장까지 내려와 우리 어선 어구틀 80여개를 훼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교적 대응 강화’, ‘해경의 단속 강화’, ‘처벌 강화’의 3가지 기조와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중국어선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무시한 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영토인 서해5도 바다에서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이 육지 DMZ(비무장지대)를 넘어와 우리 밭에서 무와 배추를 뽑아가고 농기계를 망가뜨리거나 훔쳐간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육군과 경찰 중 누구에게 있을지, 바다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해군을 포함한 정부의 더 강력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중국 불법어업국 지정 및 수입금지 조치 등 경제적 제재 시행 ▲서해5도 접경지역 경비세력 강화 ▲한중어업협정 ‘서해5도 수역’ 개정 ▲중국어선 담보금 해당 피해어민에게 사용 ▲서해5도 바다에 CCTV 설치를 촉구했다.

불법어업국 지정 및 경제적 제재는 EU와 미국처럼 불법어업국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중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해 수산물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 수산물 수입은 13억3,300만 달러, 수출은 5억2,300만 달러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피해와 무역수지 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어선의 서해5도 불법어업을 막으려면 불법어업국 지정 제도 도입과 수산물 수입금지 등 경제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경비세력 강화는 서해5도 해양경찰서 신설 등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라는 것이고 한중어업협정 개정은 서해5도를 포함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 수역을 특정하고 조업질서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CCTV 설치는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의 입증 의무가 해당 어민에게 있는 가운데 주간어업만 허용되는 서해5도 어장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어구 훼손 등의 피해에 대한 감시와 채증을 정부가 직접 하라는 것이다.

한편 이들이 제시한 통계를 보면 서해5도 수역(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 중국어선 출현은 ▲2017년 3만3,215척 ▲2018년 3만1,755척 ▲2019년 5만5,035척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해5도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나포 및 퇴거는 ▲2017년 1,458척 ▲2018년 1,683척 ▲2019년 2,815척 ▲2020년 상반기 2,195척으로 매년 늘고 있다.

연평도 꽃게 어획량은 2010년 2,427톤 이후 ▲2017년 1,546톤 ▲2018년 1,009톤 ▲2019년 609톤으로 급감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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