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인천서 집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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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인천서 집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0.27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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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27일부터 시행
옹진·강화군 제외 전지역 대상
연수구·남동구·서구는 증빙서류까지 내야
인천 계양구 아파트단지 전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단지 전경

27일부터 인천 대부분 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등 3곳이다. 조장대상지역은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등 5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당초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이나 주식 매각대금, 금융기관 대출액 등이 담겨야 한다.

증빙 서류 제출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으나,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증빙자료에는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 등이 있고,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납세증명서,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처럼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된다.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주택 거래 시 자본금과 임원현황 등의 법인 정보와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와의 친족 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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