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 조력발전 사업 "물 건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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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만 조력발전 사업 "물 건너 간다"
  • 김주희
  • 승인 2011.05.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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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정지에 국방부도 '부동의'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이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원회(이하 강화대책위)와 강화도 주민이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다 국방부가 작전상의 이유로 사업 부동의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업 단계는 공고를 내기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다. 사업 허가권자인 인천항만청과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어 사업을 진행하거나 생략공고 취소소송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 사업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법원 결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작성이 불가능해지면서 오는 6월 개최를 목표로 하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인천만조력사업 안건을 올리기 어렵게 됐다. 설사 이 안건을 회의에 올린다고 해도 사업에 대한 국방부 의사가 조건부 동의나 동의로 바뀌지 않는 한 심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항만청과 한수원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심의위원회를 6월 이후로 연기해 생략공고 취소소송 재판을 마무리짓고 국방부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강화대책위는 법원 결정과 국방부 의사를 존중해 인천항만청과 한수원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화대책위는 관계자는 "다른 부처가 아닌 국방부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남북 접경지역인 강화도 바다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 군 부대가 작전상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심의위원들이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대책위는 앞으로 항만청을 상대로 취소소송 재판을 진행하면서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에 잇단 제동이 걸린 인천항만청과 한수원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것이나 군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올리려다 못한 것도 모두 반대 측 주민의 저지 탓"이라며 "주민 스스로 알권리를 박탈한 것인데도 설명회 무산으로 주민 알권리가 침해된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수원도 인천항만청과 논의해 사업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항만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11일 2차례에 걸쳐 진행하려던 주민설명회가 강화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고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달 15일 일부 일간지에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내고 주민설명회를 더이상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화대책위와 강화도 주민 145명은 이에 맞서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11일 '주민설명회 생략으로 인해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생략공고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강화도 남부와 장봉도, 용유도,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에 사업비 3조9천억원을 들여 시설용량 1천320㎽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짓는 내용이다. 강화도 주민 일부와 환경단체는 해양생태계 교란과 경제 효과 부풀리기 의혹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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