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 이제 공적 영역 - 내년부터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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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도 이제 공적 영역 - 내년부터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한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1.0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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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상반기에 민간 산후조리원 28곳 중 5곳 인천형으로 지정
"행정, 재정 지원으로 산모 경제적 부담, 서비스 질 높일 것"
김성준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근거... 산후조리원 공적 영역화
서울 송파구의 공공 산후조리원

지자체가 복지 정책을 발표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작 요람에 해당되는 산후조리원은 대다수가 민간 시장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까지 공적 복지 정책의 영역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인천시는 조례 등 인천만의 방법을 통해 산후조리원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산모·신생아의 안전은 물론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3일 인천시 육아지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현재 인천지역에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 28곳 중 5곳을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의 중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설립·운영 등은 민간이 하되 시가 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시설은 다시 이용객들에게 민간 산후조리원보다는 더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도·점검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신뢰도 제고도 병행한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신생아의 건강 회복과 힐링은 물론 육아와 관련한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종합복지시설로 산모들의 수요가 매우 높지만, 설립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지자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현행 모자보건법상 광역 시도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뿐더러 시간 소요도 상당하다. 

이 탓에 지난 2018년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립 기준이 다소 완화됐음에도 지금까지 설립된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단 9개소 뿐이다.

이에 산모들은 2주간 평균 이용료가 공공 산후조리원보다 약 60만원가량 더 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비싼 금액에도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각 시설마다 서비스 횟수가 다르다거나, 각종 미끼 상품, 갑작스런 휴·폐업 등으로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김성준 시의원
김성준 시의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김성준 의원(민주·미추홀구1)은 지난 8월 ‘인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9월 열린 본회의서 가결된 이 조례안에는 ▲산후조리원심의위를 거쳐 민간 산후조리원을 3년간 인천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 ▲행정적, 재정적 지원 ▲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도, 점검 실시 및 자료 요구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 법령상 공공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설립하기 어려우니, 직접 설립하지 않고도 광역시 차원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을 찾은 것이다.

시는 이 조례를 토대로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 계획을 세웠고, 내후년부터는 지정 기관도 10개소씩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예비엄마 등을 대상으로 인천형 산후조리원에서 운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인천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인 만큼 운영과 평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지원 기준이 얼마 없어 시 차원에서 복지부에 다양한 건의를 하고 있다”라며 “허종식 의원 등 지역정치권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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