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당·카페는 21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앞당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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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당·카페는 21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앞당겨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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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술집 등서 확진자 발생 크게 늘어 조기 시행 결정
50㎡ 이상 업소 방역수칙 의무화, 50㎡ 미만 업소는 준수 권고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옹진군과 인천시를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하며, 식당 등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21일 0시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식당과 술집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주말 소모임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에 대한 1.5단계 격상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9일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과 박준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장 및 10개 군·구지부장들이 협의해 이같은 1.5단계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업소들은 11월 21일 0시부터 1.5단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준수해야 하는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인증(작성)·관리(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영업 전후 시설 소독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전문점의 경우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의 식당·카페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인천은 2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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